시간당 1만700원·월 223만 원… 노동부, 5일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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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확정·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 및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월급 환산 시 223만 6300원… 4년 만의 3%대 인상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은 223만 6,30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5.0%) 이후 4년 만이다. 2024년(2.5%), 2025년(1.7%), 2026년(2.9%)까지 최근 3년간은 1~2%대 저인상 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민주노총·소공연 이의제기 '기각'… 소송전 번지나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14차례의 전원회의 끝에 해당 인상안을 의결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각각 이의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무산 등을 지적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률 폭과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최임위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원안 확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행정법원에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정 공방이라는 추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지도·감독을 차질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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