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신 임차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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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여파로 수도권 임대차 시장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에 '실거주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비거주 집주인들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거나 매각을 추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던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며, 수도권 전반에 세입자들의 '퇴거 공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절세' 위해 거주지로 귀환하는 집주인들… 37만 가구 갱신권 '무력화'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실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해도 제공되던 세제 혜택이 거주 기간을 엄격히 채워야만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한강벨트, 마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이 직접 거주 목적을 밝히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각 시에도 매수자의 실거주가 의무화되어 있어, 기존 세입자는 계약 연장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실정이다.
수도권 전월세 매물 가뭄… "불난 집에 기름 끼얹은 격"
문제는 수도권 임대차 시장의 매물 부족 현상이 이미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이다. 올초 대비 서울과 경기도의 전·월세 매물은 두 자릿수 비율로 급감했으며,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수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극심한 공급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으로 매물이 추가 회수되고, 살던 집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신규 전세 수요로 몰리면서 전셋값 상승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전세 매물 잠김이 매매가까지 자극하는 악순환 우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과 맞물려 이번 세제 개편이 임대차 시장은 물론 매매 시장 전체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비거주에 대해 과세하면 억지로라도 내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서울로 진입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으며 전월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시에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대차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던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규제로 퇴출되는 구조가 되며 결국 절세 목적의 집주인 귀환이 전세 매물 잠김을 부추기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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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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