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신속공급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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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착공 급감에 따른 입주 물량 부족과 매매·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는 것은 물론,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세제 인센티브 확대, 신혼부부 정책대출 요건 개선 등 전방위적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공택지 16만 호+ 확충…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37개월 단축
국토부는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 총 16만 호 이상의 물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절차 병행 및 단축을 골자로 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해, 지구 지정 발표 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되던 기간을 37개월 내로 크게 줄인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연내 총 10만 호): 서울 강서 염창공원 부지(1,000호), 남양주 도심역 인근(21,700호), 경기 광주역세권(4,500호) 등 2만 7천 호의 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내 7만 3천 호+α 규모의 추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투기 차단을 위해 서울 및 인접 그린벨트(GB) 지역을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용도 재구조화 및 군사시설 해제: 상가 공실용지 등 비주택용지를 전환해 3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고양창릉(2,561호 증) 및 수색14(1,152호)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통해 3,700호를 증대한다.
기매각 용지 촉진: 조기 착공 시 미분양 매입확약 가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체 시에는 용지를 회수하는 등 강온책을 병행한다.
도심 정비사업 속도전… 조합동의율 70% 완화·개발부담금 100% 면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와 금융 부담도 크게 낮춘다. 정부는 2030년까지 23.4만 호의 정비사업 물량이 정상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고, 국토부 내 '정비사업 전문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분쟁을 속도감 있게 조정한다. 취득세 감면, PF 대출보증 한도 상향 연장, 기부채납 임대주택 인수가격 한시 상향, 이주비 대출 LTV 산정 합리화도 추진된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의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최대부담률을 2027년까지 4%p 완화한다.
또한 서울 강서구 공항고(270호), 수원 수오고(497호) 등 학교 용지 복합개발을 통해 1,438호를 공급하고, LH 서울지역본부(250호) 등 노후청사 복합개발도 가속화한다.
비아파트 규제 완화 및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완전 폐지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층수 제한을 3층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하며,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 시 수직 건축을 허용한다. 소형 신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02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금융 지원도 대폭 개편된다.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결혼 페널티'가 완화된다. 신혼부부 신청 시 합산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부부 중 1인이라도 일반 단독가구 소득 기준(디딤돌 기준 6,000만 원 등)을 충족하면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 내 현장 대책반과 특별 공급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개발사업 신속인허가센터를 확대 개편해 공급 병목현상을 단기 내에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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