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4억→6억 상향
세부담 상한선 15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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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축소하려던 방안을 전격 철회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거세진 조세 저항과 여권의 수정 요구를 수용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1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9억원 축소' 방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의 원상복구다.
'실거주 차등 과세' 후퇴… 비거주·부부 공동명의 세 부담 경감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의 철회다. 정부는 당초 '실거주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차등안을 제시한 바 있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9억원 축소안을 폐기하고 현행 12억원 유지를 확정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기존 당초안(각 4억원, 합산 8억원)에서 각 6억원(합산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실거주 1주택자: 정부 원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며,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현행(각 9억원, 합산 18억원)이 유지된다.
아울러 직전 연도 대비 보유세 급증을 막는 '세 부담 상한선' 역시 당초 150%에서 200%로 끌어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로 동결하기로 했다.
현실 외면한 '과잉 규제' 반발에 여당도 등 돌려… 2013년 이후 최대 폭 수정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세제 개편안을 대대적으로 유턴한 것은 이사,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관련 반대 의견만 2,300건을 상회했다.
정치권의 압박도 결정적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세 부담을 급증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주거 현실과 맞지 않다"며 강력한 수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대규모 정부안 자진 수정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말정산 파동' 이후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ISA 제한 철회 등 금융 세제도 현행 유지… 3일 국회 제출
한편, 정부는 금융자산 형성 지원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규제 강화안도 대거 철회했다.
5년 총계약기간 제한 및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금지 방안을 폐기하고, 3년 의무가입 후 무기한 연장 및 이월 재허용을 유지한다.
또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 간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1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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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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