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내 세입자 거주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 말까지로 연장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서울=이진형 기자]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일뿐만 아니라 임대차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 범위로 인정되면서, 무주택 매수자는 최장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주택 거래의 현실적 제약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 제도 연장 및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할 방침이다.
유예 신청 기한 1년 연장… '임대차 갱신계약'도 최초 허용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및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세제 혜택 폐지 등을 담은 '8·3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세제 개편에 따라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규제로 인해 거래가 막히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핵심 개편 내용은 신청 기간 연장과 유예 범위 확대 두 가지다.
신청 기한 연장: 당초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갱신계약 기간 인정: 기존에는 잔여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됐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임대차 갱신계약(최대 2년) 기간도 유예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10월 1일) 기준으로 유예 신청 가능 기간(15개월)에 갱신계약 기간(24개월)을 더할 경우, 매수자는 최장 3년 3개월(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주를 유예받을 수 있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최초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최장 2년) 입주가 유예되어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하면 된다.
실수요자 요건·2년 의무 거주 유지가 원칙… 투기 수요 차단
다만 정부는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무주택 매수자 요건과 실거주 의무 원칙은 엄격하게 유지한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자로 제한된다. 또한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입주하여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조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의 막힘목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시장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Copyright © 2026 AI부동산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