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후 첫 퇴출 기로… 법원 가처분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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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코스닥 상장사 5곳이 주가 1,000원 미만 종목, 이른바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의 첫 퇴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도입한 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것이다.
21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관련 자료에 따르면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아이스크림에듀, 바른손이앤에이 등 5개사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고 있다. 이들 기업은 22일 종가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실제 상장폐지는 구분해야 한다. 향후 정리매매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기업의 법적 대응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동전주 상장폐지 기준 첫 적용…코스닥 5개사 퇴출 기로
이번 사안은 지난 7월 1일 시행된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과 관련이 있다. 개정 규정은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지정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주가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 13일 주가 미달 요건에 해당한 기업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주가를 회복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점에 가까워졌다.
지목된 5개사는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아이스크림에듀, 바른손이앤에이다. 이들 기업은 10월 20일 기준까지 주가가 1,000원 아래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2일 장 마감 이후 상장폐지 사유 발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주가가 기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된 셈이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정리매매 예정…기업별 대응도 변수
거래소는 22일 장 마감 뒤 상장폐지 결정 관련 공시를 진행하고, 24일부터 7영업일간 정리매매를 실시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해당 기업들이 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일정이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를 앞둔 주식에 대해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거래 절차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와 달리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상장폐지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투자자는 주가뿐 아니라 매도 가능성과 거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부 기업은 주식병합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식병합은 여러 주식을 합쳐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당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주식병합만으로 기업의 수익성이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주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노인스트루먼트, E8, 제이엠아이 등은 주식병합을 결정하면서 이번 동전주 상장폐지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기업별 대응 방식과 변경상장 일정에 따라 최종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시가총액 미달 상폐는 법원 가처분으로 중단…동전주 규정도 쟁점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이 실제 퇴출로 이어질지는 법적 대응 여부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일부 기업은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절차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시가총액 미달 요건 관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 상장폐지 절차가 유예됐다. 법원 판단에서는 강화된 기준의 시행 시기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동전주 규정에서도 유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에서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기업이 주가 기준을 회복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주식병합 등 대응 수단도 있다는 점을 들어 시가총액 미달 사례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보장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형지글로벌은 시가총액 미달 요건과 관련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동전주 요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부실기업 퇴출 정책 시험대…투자자는 공시 확인해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실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해 왔다. 주가 1,000원 미만 요건 신설과 시가총액 기준 강화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상장폐지 절차가 법적 분쟁으로 반복해서 중단된다면 제도 시행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퇴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의 절차적 권리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평가 종목이라고 판단하기보다 관리종목 지정 여부,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 주식병합이나 감자 등 기업의 대응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되면 거래 조건과 환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 KIND의 공식 공시를 통해 기업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5개사의 사례는 신설된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종 상장폐지 여부와 일정은 주가 기준 충족 여부, 거래소의 후속 공시, 법적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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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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